CIJ의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되며, 수업개강 후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매니저와 상담 후 서면으로 환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CIJ는 환불 신청서 접수 후 해당학생과 상담 후 담당 유학원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유학원에서 환불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모든 환불은 학생이 어학원에서 퇴실한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담당 유학원에서 최종 환불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CIJ에서는 담당 유학원에 학생과의 상담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환불접수 후 담당 유학원이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출국 후 수업료 환불에 관해서는 코스 중단일과 아래의 규정에 근거 하여 이루어지며, 환불 시점에서 환불 기간을 산정하여 4주 단위로 잔여기간에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4주 미만의 잔여기한은 환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교 시에는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분 | 입학금 | 환불금액 |
---|---|---|
출국 21일 전 | 환불불가 | 수업료 및 숙식비 전액 환불 |
출국 21~7일 이내 | 환불불가 | 2주분 숙식비비용을 제외한 전액 환불 |
출국 7일전 | 환불불가 | 4주분 숙식비+ 수업료 1주 비용을 제외한 전액 환불 |
구분 | 입학금 | 수업료 + 기숙사비용 |
---|---|---|
코스시작일 25% 이내 환불요청 | 환불불가 | 수업료 및 숙식비 60% 환불 |
코스시작일 25%이후 ~ 50%이내 환불요청 | 환불불가 | 수업료 및 숙식비 30% 환불 |
코스시작일 50% 지난 이후 환불요청 | 환불불가 | 환불불가 |
구분 | 환불유무 |
---|---|
사전통보 없이 개강일로부터 3주동안 결석 시 | 환불 안됨 |
학생의 지각 및 결석 등 불성실한 행동으로 수업을 못들을 시 | 환불 안됨 |
경고장을 받거나 퇴교조치 되었을 시 | 환불 안됨 |
불온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주도하거나 집회를 열어 학교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피해액 손해배상 청구) | 환불 안됨 |